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만65세 고용보험
gye0**** 조회수 446 작성일2024.07.19
올해 4월 입사해서 5월에 만65세가 되었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만65세는 하루도 공백기 없이 근무가 이어져야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중간에 병원치료로 1개월동안 병가로 쉬게 되면 고용보험 자격도 상실이 되어서 나중에 계속 그곳에 근무를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 제외가 되는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1개월 병가기간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고 납부유예 신청이 되면 가입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인정됩니다.

2024.07.19.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친정오라버니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근로기준 34위, 고용보험 23위, 가족, 이혼 12위 분야에서 활동

1.그렇습니다.계속 근무를 해야 65세이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07.19.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네답언니
별신 열심답변자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분야에서 활동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수급자격 조회, 모의계산 등 추가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591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왔지만 1개월 병가로 인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병가 후 복직하더라도 새로운 피보험자격이 시작되므로, 이전 근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병가로 인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후 다시 복직하더라도 이전 근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데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황 확인:

* 병가 처리: 병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 4대 보험 처리 등을 확인하여 실제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문의: 정확한 상황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 만 65세 이상 근로자도 일부 기간제 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588

2024.07.19.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산야로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사 근로기준 10위 분야에서 활동

귀하의 병가가 회사에서. 승인하였으면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계속근무한것으로 됩니다

제외 안됩니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