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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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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수급자격 조회, 모의계산 등 추가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591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왔지만 1개월 병가로 인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병가 후 복직하더라도 새로운 피보험자격이 시작되므로, 이전 근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병가로 인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후 다시 복직하더라도 이전 근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데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황 확인:
* 병가 처리: 병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 4대 보험 처리 등을 확인하여 실제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문의: 정확한 상황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 만 65세 이상 근로자도 일부 기간제 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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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