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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위 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2) 3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50세 미만자는 150일을 수급합니다.
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3104월이 적용됩니다.
4) 주 5일제 형태의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있는 이전직장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5)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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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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