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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이 된
때로 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 하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주택이 된 때 부터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하세요.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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