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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질문
비공개 조회수 862 작성일2021.08.31
하기와 같은 경우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상황 : 조정지역 A주택(공시지가 3억 이상) 10년이상 실거주 후 임대. 이때, 21년 이후 조정지역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의 B주택 매수 후 6개월 내 B주택 매도

질문 1. B주택은 잠시 보유했다가 거주는 하지 않고 팔게되는데, 이때 양도세가 몇퍼센트로 적용되나요?

질문 2. 올해부터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이 된 기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이 B주택을 판 이후부터 다시 산정이 될까요? (즉, 5년 내로 A주택을 매도 시 B주택을 매수/매도하는 행위가 세금징수에 있어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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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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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이 된

때로 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 하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주택이 된 때 부터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하세요.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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