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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법인창업의 경우 관할 등기소를 통해 설립 등기가 필요합니다. 개인창업의 경우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창업의 경우 세율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구간마다 6%에서 4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는 10%에서 최대 25%의 세율이 책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에 비해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경우,
아래 전화 or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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