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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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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부터 한 주의 시작인데
풀타임 근무 기준 이틀 이상 근무하시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센터는 시범적으로
5일 나오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07.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을 경우
1주에 1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상담(유료)을 신청해주세요.
※ 노무법인 서앤강 : 070-4633-2354
※ 이메일: kang_heegon@laborsnk.com
※ 네이버 엑스퍼트 : 공인노무사 강희곤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