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궁금한 점은 과세표준액이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함으로 미포함이 아닐까요?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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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기타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연말정산햇던 근로소득의 산출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차액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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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