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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난임시술
비공개 조회수 2,462 작성일2020.01.19
의료비가 총 급여 3%이상이면 공제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작년연봉이 3200정도인데 3%이면 96만원 넘어가면 공제가 되는건가요? 작년에 난임시술을 하여 의료비가 총280정도 나왔는데 난임시술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의료비가 700이하라서 서류를 제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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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급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하여

20%를 세액공제 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에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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