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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지급관련 안내를 아무것도 받지못하여 국세청에 전화하였더니 조기지급대상자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6월까지 그냥 기다리라던데 방법이없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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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누락 4월11일 전에 코로나 확진대상자는 이번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로 알고있는데 3월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었고, 조기지급관련 안내를 아무것도 받지못하여 국세청에 전화하였더니 조기지급대상자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6월까지 그냥 기다리라던데 방법이없을까요?
현재로서는 6월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
앞으로는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됐다면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구요.
가장 정확한 내용은 아래 남겨드릴테니 관련 글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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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국세청에서 방법이 없다고 하면 없을 것 같아요..ㅠㅠ
5월 1일부터 신청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미리 계산해보기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