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입니다.
분양가는 9억중반
전매제한 1년입니다
등본상 분리되어있고
어머니는 아부지의 세대원
저는 세대주
어머니의 청약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인데요.
계약금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도움으로 해결.
전매제한이 풀리는 1년뒤에 명의이전을 하고싶어요
질문은 두가지입니당.
1. 매매로 받을 경우 제가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금액을 한번에 한꺼번에 어머니한테 드려야하나요?
2. 증여로 받아야만 한다면 언제 받아야 세금이
가장 적으며, 증여를 받게되어 대출도 제가 실행하게된다면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을 어머니가 받으실수 있는것처럼 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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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법률비서입니다.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매로 받을 경우매매로 명의이전을 할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금액을 한꺼번에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매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머니와의 협의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로 받을 경우증여로 명의이전을 할 경우, 세금과 대출에 대한 질문입니다.세금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증여를 받게 되어 대출을 실행할 경우,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하에게 이전되므로, 귀하의 신용도와 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64조(전매제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며, 전매제한이 풀린 후에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명의이전): 부동산 거래 시 명의이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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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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