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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공시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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