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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glea**** 조회수 966 작성일2021.03.2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3차) 모두 100만원씩 수령했어서
이번에도 나올줄 알았는데 신청 대상이 아니라네요.

2019년 7월 개업이고 연매출 10억 이하인데
매출은 계속 감소했구요

왜안나올까요 콜센터 / 상담 다 먹통이라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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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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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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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 맞춰서 신청하세요 그래야 명단에 나와요 / 그래도 안나오는 분들은 (다수업체 보유자, 20.12월 이후 개업자, 연매출 10억 초과자, 부가세 미신고자)는 4월 이후 신청 가능해요 [*아래 자료 그림 참고]

2021.03.29.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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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안녕하세요.저도 이것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는데요 ㅜ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선별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업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전반적으로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많은 편이구요.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되며 1차와 2차 신청을 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차 지원금과 관련하여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세부 정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주소 ▶ https://issueinfo.infoissue.com/178

2021.03.29.

8번째 답변

오늘부터신청자는 일반사업자 2019년 (1년간 )에비해 20년 (1년간)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자만 해당되고,

위조건이 아닌 2019년 중간에 신규사업자이면 매출감소증빙이 필요 4월중순 신청

집합제한(금지등)은 4월중순 지급 대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사업자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

아래와 같이 선별적지원 , 최종결정내용이고

26일~27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29일~30일, 소상공인 -안내메시지에 신청 홈페이지등 보내집니다

메시지받고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음 (신청순 선지급) -신청하시면 해당금액 나옴

①온라인 신청은 3.26.(금) 09시 ~ 3.30.(화)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단 21.2.21~3.2일 고용보험 3일이상 가입자 제외) 구직자촉진수당,긴급복지지원등 중복불가) (PC만 가능)하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②방문 신청은 3.29(월), 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

4차특고,프리랜서(100만원)4월12일부터 20년 10월~ 11월 소득 50만원이상자

서류양식및 소득비교 25%이상 감소 조건

http://www.nanumlife.kr/bbs/board.php?tbl=notice&mode=VIEW&num=101&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1

http://www.toppro.co.kr/bbs/board.php?tbl=bbs63&mode=VIEW&num=4&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it_id=&shop_flag=&mobile_flag=&location=&page=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https://www.버팀목자금플러스.kr/main_0010_01.act#none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3월 31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2개이상사업장 4월1일부터 신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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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ppro.co.kr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전문인 답변입니다

(지식파트너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전문가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지식파트너는 네이버페이등 전혀없어요 ㅠㅠ , 도움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2021.03.29.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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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영웅

홀짝 맞춰서 신청

해야 할듯 합니다

저신용 저소득 직장인 사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햇살론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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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3.29.

10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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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 하시는 겁니다.

https://septembers.tistory.com/735

우선 29일 문자로 국세청자료 있는 3차 버팀목자금 받은신분들 지원 할 것 같습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사업체는 29일 6시부터 안내문자가 송부되고 지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kr을 통해 신청합니다.

29일 오전 6시부터 가능하며 사업자 끝번호 홀수는 29일 신청하고 짝수는 30일 신청하며 31일 이후는 구분없이 신청합니다.

다수 사업체 운영 사업주는 4월 1일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으신분은 신청 페이지 접속해 계좌번호와 신청의사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29일~31일간은 1일 3회지원금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됩니다.

오후 12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에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까지 지급되고 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됩니다.

현재 프리랜서 기존지원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공고문 나와 봐야 압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보 입니다.

1.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0월 11일 근무 50만원 이상 소득 고용보험미가입자, 단!! 20일 이하는 신청가능 19년 연소득 5000만원이하 2월 3월 비교대상기간 소득 25% 감소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00만원 지원입니다.

1차2차3차 프리랜서 수급자는 3월 26일~ 3월 30일까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26일부터 순차 지급예정입니다. 신청안하실 경우 4월 2일 이후 지급예정입니다.

본인인증이 어려운 분들이나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29일과 30일 방문신청하시고 신분들과 통장사본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공고문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 ~ 4월 21일 모바일 신청안됩니다. 방문신청은 4월 15일 ~ 4월 21일까지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5월말경 지급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대상/ 중복수급불가/ 이의신청/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처 1899-9595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기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일반업종 매출액 한도는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다수업체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29일 오후 공고문 참고 하세요.

- 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

-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19년보다 20년 매출 증가하면 지원제외입니다.

- 기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수급자 중 20년 매출 증가시 지원제외입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다시 지원대상 선정합니다.

- 국세청 폐업신소한 후 폐업재도전 장려금 수령한 경우 지원제외

- 1인당 4개사업체까지 지원 단가 높은 순으로 100%- 50%- 30%- 20% 합계 지원 최대 1000만원

- 프리랜서/ 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등 타 4차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 안됩니다.

- 영업제한 집합금지 위반업체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총 7개종으로 세분화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당 100만원~ 500만원 차등 지원입니다.

- 11월 24일 부터 2월 14일동안 6주동한 이행한 헬스장/ 노래방/ 유흥업소 11개종

- 6주 미만 업종 학원 겨울스포트시설

- 전년대비 매출감소한 영업제한 식당 카페 숙박업 피씨방(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 증가시 지원제외)

- 여행사 청년 수련시설 평균 매출 60% 감소 집합제한업종

- 공연 전시업 컴벤션 행사대행업 평균 매출 40%~ 60% 감소

- 전세버스 평균 매출 20% ~40% 감소

- 일반업종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금액은 아래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속지급

4월 15일부터 신청 공고예정입니다. 4월말부터 지급예정

4월 19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 및 지원예정

2020년 12월 이후 신규 사업자/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계절적 요인 사업체 포함

확인지급

4월말 별도 안내

공동대표 사업자 추가증빙 필요한 경우/ 상기 근로자 5인이상 업체인 경우 4월 26일부터 확인지급예정입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5월 별도 안내 매출액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만 인정하고 개별 증빙은 불인정입니다.

지급은 국세청자료 매출감소 확인 가능 70% 신속지급대상자는 29일부터 문자 안내 발송하고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29일 신청자는 당일 지급되기도 한다네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4월 초지급예정이며 매출감소 증빙필요한 경우 2차 신속지급대상자로 신청과 함께 4월 중순부터 지급예정입니다.

3. 그외 지급예정 대상

- 택시기사 일반 법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교사

- 한계 근로빈곤층

- 노점상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5개월간

- 전세버스기사

-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 헬스 트레이너 인건비 고용지원

- 농어업 방역조치 피해 가구

- 경작면적 0.5ha 못미치는 농가와 어업인

- 코로나 피해 작물 과수 화훼 농산물 농가

- 어업분야 긴급피해 지원

그외 지원내용이나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고문이 나와 있지 않으니 나중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septembers.tistory.com/732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