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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 임대시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열람시
비공개 조회수 925 작성일2024.07.23
1.상가임대 계약을 하려는데
첫 창업이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열람해봐야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인터넷발급하려는데요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인 허락없이 아무나 열람가능한건가요?

2.불법이 아니라면
건물주분이나 부동산거래하는 사장님이
열람한 사실을 알수있는건가요?

누가(이름) 몇시에 발급했는지도 뜨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답변시 내공100추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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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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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인의 허락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공개된 공적 기록이기 때문에 열람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열람 사실을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인이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더라도 누가 열람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름이나 시간)은 건물주에게 통지되지 않으며 조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누가 열람했는지는 건물주나 부동산 사장님이 확인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열람하셔도 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4.10.2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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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은 건물주 허락 없이 열람 가능한가요?

네,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세 가지 서류 모두 공적장부에 해당되며, 소유자 본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권리분석, 민원서류 제출 등을 위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입니다.

  • 토지대장: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세움터(www.eais.go.kr)에서 무료 발급 가능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유료(1건 700원) 열람 또는 발급 가능

즉, 건물주나 중개업자의 동의 없이도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발급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열람 사실이 건물주에게 통보되거나 기록이 남나요?

아니요, 열람 사실은 건물주나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별도로 알림이 가거나, "누가 언제 조회했다"는 식의 열람 이력이나 조회자 정보는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정부24, 세움터, 등기소 시스템 모두 열람 이력은 내부 보안 기록에만 저장되며, 일반인이나 건물주, 중개인이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름, 발급 시각 등 개인정보는 출력 서류에도 표시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열람하시더라도 건물주나 부동산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부담 없이 발급받고,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 팁

  • 건축물대장에서는 건물의 구조, 용도, 불법 증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권, 근저당(담보 대출),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세 서류를 확인하시고, 불법 용도변경, 담보 설정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이 첫 창업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혹시 건축물대장 발급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블로그 글에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질문 주세요.

2025.04.0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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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1.상가임대 계약을 하려는데

첫 창업이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열람해봐야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인터넷발급하려는데요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인 허락없이 아무나 열람가능한건가요?

==>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열람정보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불법이 아니라면

건물주분이나 부동산거래하는 사장님이

열람한 사실을 알수있는건가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이름) 몇시에 발급했는지도 뜨는지도

궁금합니다

==> 불가합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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