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yele**** 조회수 4,751 작성일2011.11.29

 제가 소득 없는 주부입니다.

신용카드를 남편이름으로 발급받을걸,,,;;

제 이름으로 발급받아버렷네요

남편이 소득공제할때 제가 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대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노용범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소득세 5위, 연말정산 5위, 상속세, 증여세 5위 분야에서 활동

님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님의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남편의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11.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노용범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