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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자 부양믜무자 금융정보동의서?
입출금내역은 개인통장내역을 제출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통장에 잔액이 있을경우에 금융정보동의서만 있으면 언제든 열람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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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05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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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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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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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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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에서는 금융정보조회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여, 수급자의 모든 입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잔액정보뿐인지라, 보장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수급자에게서 직접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뒤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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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imac아조씨
채택답변수 115받은감사수 5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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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출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잔액만 확인이 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를 하면 예금 뿐만 아니라 주식과 펀드의 잔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열람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연 2회에 걸쳐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수급자 탈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거나 수급자 가구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금융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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