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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경면적 건축법 시행령과 지역 건축조례중 어떤것을 따라야 하나요?

다음과 같을때 조경면적 건축법 시행령과 지역 건축조례중 어떤것을 따라야 하나요?


공장 및 물류시설 설계 중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시행령에는 10퍼센트 / 건축조례에는 15퍼센트 이지만,

건축 시행령에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어떤 조경면적을따라야 하나요?


이번처럼 강화된 기준을 따를 경우엔 시행령에서 굳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 하고요

완화됐을때도 따르고 강화됐을때도 따른다면요.


아래 시행령과 건축조례 첨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9. 9., 2017. 3. 29., 2019. 3. 12.>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건축조례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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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08 조회수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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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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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개인적인 법해석에 따르면 상위인 법을 보면 위 내용과 같으며

법 내용에 따라 조례가 있다면 조례가 우선일듯합니다.

조례가 없다면 령을 따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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