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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세법 문의 드립니다
wdg0**** 조회수 771 작성일2013.04.22

부동산에 대해선 문외한 이라 질문합니다

 

현재 상황은

 

1. 단독주택1채( 구입한지 10년이 넘었고  지방이라서 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2. 재개발로 인하여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여기도 지방이고  30평형 이며 2억원 가량 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이라서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채를 보유하고 있는셈인데요

 

집이 2채인지라 둘다 살순 없고 둘중에 한채는 세를 주거나 아들에게 줄 생각입니다만...

 

 

질문의 요지...

 

1. 2채를 보유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2. 아파트를 아들의 명의로 바꾸게 된다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3. 아들명의로 이전하게 된다면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수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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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부담하는 세목은 지방세로서 재산세이며,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개별적으로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인 경우에 기준시가(공시지가)를 합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아드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증여공제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세액에서 10%가 공제됩니다. 

 

아드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인의 채무(대출금, 전세보증금)를 수증인이 부담하고(안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에서 그 가액은 공제되나, 그러나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로서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에

양쪽을 비교하여 유리한대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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