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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수익자는 어머닌데 피보험자가 제이름으로 돼있어서 따로 실손보험 항목이 나오지 않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의료비 공제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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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맞벌이 하는 경우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연봉의 3% 초과를 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의료비 자주하는 질문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금액 없이 공제할 수 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질문 더 보기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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