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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경정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lnho**** 조회수 623 작성일2023.05.01
연말정산 기간에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5월 1일부터인 걸로 알고 있어서 홈택스 들어가서 경정청구 들어가보니
귀속연도가 21년도까지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22년도분 경정청구는 언제 열리는 건가요?

그리고 이후 절차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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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눙이
은하신
30대 남성 공무원 #세법 #회계 #세금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6위, 세금 정책, 제도 31위, 소득세 32위 분야에서 활동

^.^

경정청구는 소득세신고기간 경과 후, 소득세신고를 하지 못한 자나 공제항목에서 누락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득세신고는 2022년 귀속분이며, 따라서 아직 2022년도 신고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경정청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7월부터 전산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에는 성실신고대상자의 신고기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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