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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소득세신고기간 경과 후, 소득세신고를 하지 못한 자나 공제항목에서 누락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득세신고는 2022년 귀속분이며, 따라서 아직 2022년도 신고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경정청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7월부터 전산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에는 성실신고대상자의 신고기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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