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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직확인서 정정신고 후 확인
비공개 조회수 2,280 작성일2024.02.11
권고사직 퇴사인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하고 한달넘게 기다려서 정정신고 완료되었다고 유선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통보받은지 몇일지났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조회가 아무것도 안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확인서 신고되었을때는 확인해서 정정신고 한거거든요...

이직확인서 정정된 내용(권고사직으로)이 확인이 안되는데
전산으로 확인안되어도 괜찮은건가요?
상실신고서 확인하니 개인사정으로 퇴사(처음신고한대로) 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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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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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권고사직 퇴사인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하고 한달넘게 기다려서 정정신고 완료되었다고 유선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통보받은지 몇일지났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조회가 아무것도 안됩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을 오류작성하여 신고접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해야 할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구체적 사실경위조사가

꽤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정결과, 정정결과를 인터넷 업로드 오래 걸립니다

회사가 과태료를 감수하고, 정정신고를 하여 완료된 상황을 알리셨다면

신분증만 지참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신속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된 내용(권고사직으로)이 확인이 안되는데

전산으로 확인안되어도 괜찮은건가요?

===>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지원센터 직접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서 확인하니 개인사정으로 퇴사(처음신고한대로) 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도 되나요

===>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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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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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나 처음에는 개인사정으로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 있었고, 이후 정정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유선 통보를 받으셨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거나 상실신고서에 여전히 개인사정으로 퇴사된 것으로 확인되면, 아직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전산 반영이 늦어질 수 있음

  •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정정된 정보가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산 반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일반적으로 1~2주 정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정정 신고되었고, 유선 통보도 받았다면, 이직확인서 내용이 시스템에 반영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산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이직확인서 정정 사항을 포함한 문서 등)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야 할 일

  1.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전산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며칠 후 다시 확인해보세요.

  2. 고용센터에 문의: 고용보험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정된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직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정정된 이직확인서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링크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AbjY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