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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3,763 작성일2021.11.12
2019년 1월에 토목설계로 입사해서 2020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난뒤에는 연회비 내라고 문자오고 종이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건설교육 기본교육 35시간 이수하라고 합니다.
교육을 2021.12.31을 까지 안들으면 과태료 나온다고 하네요.
교육을 들으려고 해도 교육비 20만원 드니까 굳이 왜해야되나 싶더군요.

올해 2020년 12월부터 토목 건설과 전혀 상관없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이런문자가 오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지더군요.
건설기술인 탈퇴하고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1. 저는 지금 건설과 관련없는 일을하는데 교육을 이수안해도 과태료 대상자 인가요?
2. 건설기술인 탈퇴하고싶습니다. (탈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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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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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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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교육신고 마스터
식물신
서비스업 #유지관리자 #초급 #건설기술인협회 건축학 51위, 토목공학 35위, 기계공학 9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 이전에 경력신고 하신게 있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탈퇴하셔도 과태료는 부과된다고 협회 공지사항에 있구요

2. 탈퇴하는 방법은 협회 자료실의 탈퇴신청서를 써서 회원지원팀으로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력신고와 교육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우신점 있으면 초급 이상 등급 또는 기본,최초교육을 상담

진행하오니 궁금한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기존 대행업체의 70%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민간기업, 일용직, 개인사업자, 발주청, 공무원, 군인, 기본교육,최초교육, 승급교육 등)

카카오톡 1:1 채팅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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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1.11.12.

2번째 답변

1. 저는 지금 건설과 관련없는 일을하는데 교육을 이수안해도 과태료 대상자 인가요?

- 건설기술인협회 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위한 교육이기에 타 업종에 종사한다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 대상도 아닙니다.

2. 건설기술인 탈퇴하고싶습니다. (탈퇴방법)

- 탈퇴신청서(첨부파일)와 경력증(경력수첩을 발급 받았을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본회ㆍ지회) 또는 우편(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회원복지팀) 및

팩스(FAX: 02-3416-9197) 신청 가능

회원 탈퇴이후에는 경력관리 및 제증명발급, 협회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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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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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수 교수
은하신 열심답변자
남성 교육인

현재 건설업체 일하지 않으면 교육이수 안해도 됩니다.

연회비를 내지 않으면 자동 탈퇴됩니다.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