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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이전에 경력신고 하신게 있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탈퇴하셔도 과태료는 부과된다고 협회 공지사항에 있구요
2. 탈퇴하는 방법은 협회 자료실의 탈퇴신청서를 써서 회원지원팀으로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력신고와 교육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우신점 있으면 초급 이상 등급 또는 기본,최초교육을 상담
진행하오니 궁금한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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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1.11.12.
1. 저는 지금 건설과 관련없는 일을하는데 교육을 이수안해도 과태료 대상자 인가요?
- 건설기술인협회 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위한 교육이기에 타 업종에 종사한다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 대상도 아닙니다.
2. 건설기술인 탈퇴하고싶습니다. (탈퇴방법)
- 탈퇴신청서(첨부파일)와 경력증(경력수첩을 발급 받았을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본회ㆍ지회) 또는 우편(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회원복지팀) 및
팩스(FAX: 02-3416-9197) 신청 가능
※ 회원 탈퇴이후에는 경력관리 및 제증명발급, 협회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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