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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안했어요
비공개 조회수 1,143 작성일2019.10.21
안녕하세요.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첫근무할때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안해도 되는건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5년이나 지나서 의문을 갖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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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니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이필수기재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제제 드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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