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가구주택 재산세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2,259
작성일2020.07.15
1층 필로티주차장 + 7평 상가
2,3,4층 주택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올해 2월에 구입하여
바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따로 나와서...
원래 따로 나오는 것인지.. 상가부분이 1층 7평이 전부인데요..
그리고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서요.
다가구 개별주택가격이 3억1천입니다...
주택분 238,190원 / 건축물문 99,060원이 나왔는데... (주택분은 일부만 나온듯합니다)
맞는 것인지..
또 임대주택으로 어떻게해야 세금에서 좀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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