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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가구주택 재산세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2,259 작성일2020.07.15
1층 필로티주차장 + 7평 상가
2,3,4층 주택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올해 2월에 구입하여 
바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따로 나와서... 
원래 따로 나오는 것인지.. 상가부분이 1층 7평이 전부인데요.. 
그리고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서요. 
다가구 개별주택가격이 3억1천입니다... 
주택분 238,190원 / 건축물문 99,060원이 나왔는데... (주택분은 일부만 나온듯합니다)
맞는 것인지.. 

또 임대주택으로 어떻게해야 세금에서 좀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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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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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주택은 주택분으로 상가는 건축물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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