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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균 "법 테두리서 투쟁하기엔 한계"…첫 재판서 무죄 주장

등록 2016.04.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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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앞에 몰려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효과음
"구속자를 석방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투쟁"

한상균 위원장 등 불법폭력시위 가담자 석방을 요구하고 나선건데, 시위를 방불케 한 법정 밖 소란은 법정 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석으로 들어서는 한 위원장을 항해 민노총 조합원들이 박수를 치는가 하면, 녹음을 제지하는 판사의 말에 "과잉충성하지 말라"는 고성까지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모이고 외치고 떠들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며 "투쟁을 법과 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한 위원장 변호인도 "집회를 주도하지도 않았으며, 경찰 공권력이 위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한씨와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사건을 들어 '경찰 진압은 위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노총은 전국 법원과 검찰청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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