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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금출처소명 부동산 증여세 관련
비공개 조회수 728 작성일2022.03.18
20대 대학생입니다


얼마전에 부동산 증여세 2300만원에 대해 자금출처해명서를 받았는데


임대차계약의 보증금(1000만원) + 어머니와 작성한 차용증(1300만원) 으로 재원마련한걸로 하려고하는데


자료는 임대차계약서랑 차용증만으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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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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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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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랑 차용증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차입금은 갚아야 합니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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