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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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먼저 귀하의 어려움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대상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지역은 제한이 없으나 지원한도나 임대조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나 LH 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1599-0001, 02-503-7400)로 문의해 주시고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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