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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경영체 승계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아버지 농업경영체를 아들인 제가 승계받으려고 하는데, 우선 아버지 경영체에 어머니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농사를 도왔지만 직장인이라서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논을 제가 상속을 받아서 제가 농업경영체를 승계 받으려고 합니다.
1.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을시 경영체 승계가 어렵지 않지만 저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지만 직장인이라서 등록을 하지 못한점을 참작해서 승계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만약 이 상황에서 승계를 받을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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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올 작성일2023.01.29 조회수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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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y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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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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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변경을 별도로 승계할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은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농지대장을 자경으로

변경신고후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귀하가 농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도 소득이 많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륵 가능하고 따라서 농업인도 가능 합니다.

다만 농업경영주로만 가능합니다.

즉 귀하는 모친처럼 경영주 외 농업인은로는 등록이 안되므로

농업경영주로만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지 구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경은 해야 합니다.(경영체등록시 동네 이장의 귀하 경작확인서등 필요함)

자경은 손이 덜 가는

과수나 다년생약용작물 등을 심고 가꾸면 됩니다.

그러나 연소득이 3,700만원이상이라면 직불금등 각종 농업인혜택에서 제외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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