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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은 수급자 신고 또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관리 되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는 연2회 실시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바랍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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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