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2,531 작성일2021.05.26
국세청 홈택스 - 마이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보면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52,220원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 할려고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에 들어가보니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0 입니다 어떻게 된거져??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서의

결정세액입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52.220원)은 연말

정산시 이미 환급받았으므로 다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서는 안됩니

다. 참고하세요.

2021.05.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신선호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