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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사업장3개 4대보험가입
비공개 조회수 805 작성일2021.04.08

3개 따로 사업자등록해서 다른 업종하고 있는데

세군데 다 직원이 없었는데

한군데만 이번에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을 해주려는데

대표자도 같이 직장으로 4대보험 신고하라하는데

그럼 나머지 두군데 사업장만큼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나오는건가요?

대표자는 아예 직장가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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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일 경우 지역가입자이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대상이며

대표자 또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부담율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포함)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12개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 공제금액 도입 : 연간 3,400만원

▶ 소득월액 보험료율 : 6.86%(2021년)

▶ 소득의 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 연금·근로소득 : 30%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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