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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사업자 파산 후 퇴직연금
현재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있는데 사정이 나빠져서 파산을 해야할것같은데 현재 넣고있는 퇴직연금은 파산 뒤 어떻게 되나요?? 압류되나요..? 압류 안되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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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11 조회수 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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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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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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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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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도산법(회생,파산) 전문 이정현변호사(16년 회생파산 사건 경력)입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시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실패에 따른 개인파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폐업에 따른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수령금은 파산재단에 환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날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화해금으로 하는 조건부면책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선임시 반드시 체크할 3가지

----①도산법(회생, 파산)전문 변호사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도산법 전문이 아니면서 회생파산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②회생 파산 사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와 실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회생파산 사건 몇건 해보고 회생파산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낮은 수임료를 내세워 의뢰인을 현혹하여 사기를 치는 곳입니다)

----③변호사 직접 운영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불법 사무장들이 불법으로 변호사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사무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수임료만 받고,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1)소득, 2)재산, 3)부양가족, 4)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무발생일자, 채무금 사용처, 5)거주지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월변제금 등을 예상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영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3-6bLrFfA9tScGZviUE784Y3vC-C2I6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카톡 상담 : http://pf.kakao.com/_IEndxb/chat

방문예약, 전화상담 : 아래 네임카드 전화번호 ( 02-522-9900 )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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