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재는 저번달에 삼촌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어서 삼촌 아파트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됬는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등본상 가족이 아닌곳에 거주하면서 세대원이던 세대주던 상관없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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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경제분야 지식인]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1. 아파트 매매가가 2억이 넘긴하는데 가족이 아닌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다는것만으로도 제 재산세로 잡히나요??
---> 아닙니다.
2.그리고 현재는 저번달에 삼촌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어서 삼촌 아파트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됬는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등본상 가족이 아닌곳에 거주하면서 세대원이던 세대주던 상관없나요?
---> 1세대의 개념이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취학, 질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기 기원합니다.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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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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