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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비공개 조회수 1,169 작성일2020.03.10
제가 이모네집으로 작년5월부터 전입신고로 옮겨놨었는데 단독세대주로 들어갔었어요! 아파트 매매가가 2억이 넘긴하는데 가족이 아닌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다는것만으로도 제 재산세로 잡히나요??

그리고 현재는 저번달에 삼촌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어서 삼촌 아파트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됬는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등본상 가족이 아닌곳에 거주하면서 세대원이던 세대주던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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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부가가치세 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2019년 경제분야 지식인]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1. 아파트 매매가가 2억이 넘긴하는데 가족이 아닌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다는것만으로도 제 재산세로 잡히나요??

---> 아닙니다.

2.그리고 현재는 저번달에 삼촌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어서 삼촌 아파트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됬는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등본상 가족이 아닌곳에 거주하면서 세대원이던 세대주던 상관없나요?

---> 1세대의 개념이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취학, 질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기 기원합니다.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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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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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택된 해피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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