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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ㅡ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
ㅡ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ㅡ
장애연금의 내용입니다.
장애연금은 가해자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될 시 일정기간동안 정지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과실의 유무, 받게된 손해배상금의 성격 등의 세세한 배상내용을 따로 감안해서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받게된 '손해배상금의 총 금액분'이 평가된 '장애연금액의'총량'에 미치지 못할만큼 stop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금액을 받게 될 대상의 '일을 못하게된 손해'에 대해 받은 배상금 만큼만 공제 후 지급이 되는건가요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액일텐데 만약 일을 못하게된 손해 외에도 병원비나 간병비 등으로 평가된 금액까지 같이 싸잡아 정지사유에 포함이 되는것이면 뭔가 좀.. 이상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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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때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 제3자에게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 합니다(구상금청구)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국민연금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성기 답변을 참고하세요^^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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