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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자녀 셋째 국가장학금
비공개 조회수 1,547 작성일2024.01.31
다자녀 중 셋째는 국가장학금 전액이라면서 엄청 홍보하길래 저도 신청했었는데 탈락했었습니다.. 소득분위 상관없이 셋째는 국가장학금 무조건 주는 것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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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6.3.)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셋째 이상일 경우, 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라면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40만원

480만원

5구간

240만원

480만원

6구간

240만원

48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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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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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
고수

혹시 소득분위가 어떻게되시나요?

소득분위는 8구간 이하여야만 다자녀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024.01.3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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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고나누기
지존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