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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6.3.)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셋째 이상일 경우, 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라면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5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6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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