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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타업장 4대보험
비공개 조회수 348 작성일2024.01.03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요ㅠ

시간이 남아 다른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4대보험을 꼭 들어야된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도 타업체에서 4대보험을 들 수 있나요?

또 문제될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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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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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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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
수호신 열심답변자
국민건강보험 4위, 국민연금보험 3위, 저축성보험 1위 분야에서 활동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면 지역가입자 자격인데...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1.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고

2.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3.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사전 차감하는 형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4. 단,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요.

5.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어서... 가족들 중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질문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하여... 그 사람들의 건보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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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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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영웅

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타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가입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인 타업체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문제될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꼭 가입해보세요!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