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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퇴직연금은 님이 다니시던 회사와 거래은행간에 계약된 퇴직연금으로 보여집니다.
님의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연금형식으로 은행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구요.
님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님의 계좌의 퇴직연금 금액은 님의 의지대로 인출 가능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때는 지연에 대한 이자부분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닐꺼라 생각됩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직접 찾아가셔서 본인이 결정하는것이 더 빠릅니다.
전직장에 문의해서 퇴직연금 은행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직접 신분증들고 가는게 빠릅니다.
2024.02.19.

갑자기 대표가 연락이 와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으니
직원이 해지 동의를 해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월까지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대로 진행하시고 임금체불은 임금체불대로 진행하세요
체당금 받으려고 하시는거잖아요. 그냥 퇴직금까지 다 계산해서 체당금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퇴직연금 dc는 (1년이 넘었으면 무조건 직원계좌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그때까서 본인통장으로 들어오면 사장한테 돌려준다고 하세요.
2월까지 주겠다는말을 뭘 믿고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