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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다른 조건이 적용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는 2012년 1월 22일부터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폐업 사유: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시:
3개월 연속 매출액 감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적자 지속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따라서 폐업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증명, 직업 훈련 수강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2.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폐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평균 소득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고,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는 너무 많이 받을 수도, 너무 적게 받을 수도 없도록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매년 조금씩 변동되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해서 답변드려요.
더 구체적인 정보 원하시면 아래에서 참고해보세요.
3.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워크넷 구직 등록: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필요시) 매출 감소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 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수급 자격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구직 활동: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4. 폐업지원금은 무엇인가요?
폐업지원금은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 대상이나 금액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폐업 지원금 종류 (예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자체별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폐업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폐업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업지원금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정보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문의: 궁금한 점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03.15.
질문)
자영업 실업급여 신청요건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폐업 사유가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해요.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져요.
폐업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점포 철거비는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지원돼요.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최근 3개월 이상 사업 운영 기록이 있어야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글이 너무 길어져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2025.03.18.

안녕하세요!
폐업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자영업을하다 폐업하여 남일 같지가 않네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하며, 폐업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지급액은 이전 소득과 납부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는 점포 철거비 지원과 재기장려금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지원 및 재취업·재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2025년 기준으로 안내해드릴테니
참고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4.
행정사 최성욱입니다.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합니다.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아래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폐업)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을 것
3. 실업급요는 선택한 기준보수 X 50%이며 "기준보수"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요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보수를 말합니다.
4. 2019년 기준 기준보수 등급은 총 7 등급이며 7등급의 월 실업급여는 \169만원입니다.
5. 폐업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관련 점포철거지원 200만원, 전직수당 100만원 등 각종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컨설턴트로 폐업지원금 신청 및 폐업에 필요한 행정서류 및 행정절차 업무를 대행(부산, 경남, 울산만 가능)하고 있으며 폐업컨설팅 또한 정부에서 100%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바 폐업지원금 신청 및 폐업 컨설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9.08.20.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요건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실업급여 안내입니다 참고해보세요
덧붙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경우들도 제법 많아요.
몇백만원부터 몇억까지 혜택이 상당히 큰데 말이죠.
혹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다음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