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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전월세상한제 관련
k3**** 조회수 514 작성일2021.08.19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여

기존 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3억원 인데 같은 단지 내

시세는 최소 4.5억 ~ 5억원 수준입니다.


질문1. 주택임대사업자는 직전 금액(현 3억원)에서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무조건 5% 상한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향후 세입자가 변경될때 전세를 주변 시세만틈

월세로 전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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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지자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은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새 세입자와의 새 계약이라도 5% 증액 제한 의무 지켜야 합니다. 이 때 전월세 전환율도 정해져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십시오. (전환율은 renthome에서 확인 가능)

주택임대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네이버 대한주택임대인협회 cafe.naver.com/jajin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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