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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정년퇴직 가능문의
비공개 조회수 219 작성일2023.12.16
61세에 취업을 하셨습니다.(만60세?)
고용보험은 180일이상 가입되어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957년생
2018년 입사
2023년 12월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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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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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입니다.

3.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정년퇴직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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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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