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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957년생
2018년 입사
2023년 12월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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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입니다.
3.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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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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