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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
비공개 조회수 750 작성일2024.04.15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4대보험완납증명서가
대표자 본인(개인)명의로도 가능하고, 사업장 명의로도 가능한가요?
두개 다 가능하다면 둘의 내용이 다를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은 체납이 있는데 사업장 명의로 발급했을 때 안나온다던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네요 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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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완납증명서는 체납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없고 개인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는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발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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