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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완납증명서는 체납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없고 개인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는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발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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