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금조달시 지인간 차용증작성으로 이자율 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1).지인에게 받은 이자소득신고는 매년 5월 이자27.5%신고하는건가요?
2) 만약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차용증 쓰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이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는건가요??
3)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빌려주고 차용증 쓸때는,
가족간 이자율처럼 4.5% 로 적어야 하거나 그런건 아니죠?
예를들면, 2% 이자율로 적거나 해도 상관없는거죠?
4) 3억차용시 이자율 4.5% 적용시 연이자 1350만원입니다
3억차용시 이자율 3.3% 적용시 연이자 990만원입니다
"연이자 이자비용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과세하지않는다"내용이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 둘간 이자비용 연 360만원차이면 증여로 보지않기때문에 3.3%를 받아도 된다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6% 10년 46% X 27.5% 이자소득세 = 12%
증여세 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예금금리 1% 시절에
가족하고 돈 빌리고 4.60% 받아요...
차용인가... 고리대금 장사인가... ㅠㅠ
증여세 안나옵니다.
추미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차용증 절세 방법 모범을 보여주심 ㅋㅋ
- 추XX 법무부 장관 딸 9000 만원 증여 절세 방법 하구여.
- 홍XX 벤처부 장관 건물 증여 절세 방법 하구여.
- 목포 XXX 건물 조카들 증여 절세 방법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당~
서민들이 증여세 고민하시는거 아닙니당;;;
서민들은 증여세 안나옵니다. 고민 끝...
-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하고 이자 드리기 (부모님인 경우 그냥 용돈 드리면 됨)
- 쪼개서 증여하기 (아들-며느리-손주 비과세 액만큼 쪼개서 증여)
-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해서 증여세 0원으로 만들기 (부모->자식 비과세 5천만원 기준)
절세 잘 하세요...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5대은행 PB룸 증여세/상속세 실무자
휴...
정치인들 손주 학비 1년에 1억씩 내면서 증여 아니고
용돈이라는데 서민들이 왠 고민이세영;;;
상속세 : 죽으면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거
증여세 : 살아있을 때 이쁜 자식 몰래 주는거
상속세/증여세 : 서민들은 내고, 부자들은 안내는거
부자들은 0살 10살 20살 30살 쪼개기 증여로 세금 0원 만드는데
서민들은 부모한테 빚진거 갚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나중에 세금 몇천만원 폭탄 맞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본인들은 평생 그거 모름, 그래서 부자는 평생 부자, 서민은 평생 흙수저 되물림 중)
...
...
ㅜㅜ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증여세 설명
- 서민들은 "어떻게 증여세 절세해서 낼까?"
- 부자들은 "풉! 그거 안내면 되는데!" (이러면서 장차관도 잘 해먹음....이게 현실...)
(증여세율: 출처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책)
예를 들어 드릴께요.
- 자녀 취직해서 전세금 1억 지원 해주구요.
- 몇년후 결혼하라고 신혼집 2억을 지원 해줍니다.
그러면 10년 3억 = 4000만원 증여세 물립니다.
그런데요. 3억 증여하면 세금 4000만원 나오는데요
- 시골에 사는 순박한 노인분들은 자식한테 3억 증여하고 -> 은행 창구와서 4천만원 정직하게 냅니다.(심지어 세금낼 돈 없어서 땅 담보대출 4000만원 받아서 세금 냅니다.)
그런데
- 은행 PB룸 오는 VIP 고객들은 증여세 4천만원 -> 0원으로 줄여서 단 한!푼!도! 안내고 있어요. 이거 보고있으면 진짜 기가찹니다....;;;
이 증여세 라는거 안내고 줄이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하고 이자 드리기 (부모님인 경우 그냥 용돈 드리면 됨)
- 쪼개서 증여하기 (아들-며느리-손주 비과세 액만큼 쪼개서 증여)
-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해서 증여세 0원으로 만들기 (부모->자식 비과세 5천만원 기준)
[증여세 - 차용증 잘 쓰는 방법]
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27.5% 가 나옵니다.
(나중에 걸렸을 경우를 말해요.)
10년 동안 낼 법정이자율 4.6% 이자 다 더해서 X 이자소득세 27.5%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냥 증여세 최초에 내고 끝내는게 더 이득입니다.
이자율 1.0% = 증여로 간주당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2.0%로 쓸 경우
- 증여 적정이자로 소명 가능하구요.
- (4.6%이자-2.0%이자)차액에 대한 증여세 소액 납부
- 2.0% 이자에 대한 27.5% 이자소득세 납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구간이 2.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차용증을 썼으니 그 이후부터는 증여한 게 아니고 분명 돈을 빌린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레드썬!)
국세청 직원들 증여세 어떻게 추적하는지 잘 나와있습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5대 은행 시중은행 근무
- 5대 그룹 대기업 근무
2020.10.22.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