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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137 작성일2024.02.13
2023년도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공제를 받으려합니다.
카드는 부모님 카드구요.
아버지 카드로 긁었는데 어머니 연말정산할때 교육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는 아니고, 직업전문학교 교육비인데.. 이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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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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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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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중수
#세법

어머니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분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등에 지급한 수강료는 본인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자녀의 직업전문학교

교육비는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