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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137
작성일2024.02.13
2023년도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공제를 받으려합니다.
카드는 부모님 카드구요.
아버지 카드로 긁었는데 어머니 연말정산할때 교육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는 아니고, 직업전문학교 교육비인데.. 이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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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어머니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분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등에 지급한 수강료는 본인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자녀의 직업전문학교
교육비는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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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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