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골절도 있었고 손톱 있는 첫째 마디가 긁혀서 봉합도 하셨구요
그게 6월이고 이제 산재종결이 얼마 안남았어요
아직 손가락이 안접히고 힘도 못쓰고 통증도 남아있는데 그래도 더 연장이 안될거라고 해서
아무래도 장해등급심사를 받아 추가로 더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병원 원무과에서 말해주길 산재에서 장해보상을 준다더라구요
근재보험 가입 되어있으면 근재보험도 얘길 해줬고
상대 굴삭기 보험에 위자료등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산재 장해보상, 근재보험, 자동차보험 이 세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병원 원무과에서 말해주길 산재에서 장해보상을 준다더라구요
- 장해보상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장해상태에 따라 결정되어 차등지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해급여는 주치의 소견내용으로 결정되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단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일뿐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심사결과로 결정되므로 이에대한 합당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입증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의 책임은 재해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2. 근재보험 가입 되어있으면 근재보험도 얘길 해줬고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며, 의무가입인 산재보험과는 달리 임의가입이므로 이에대한 가입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대 굴삭기 보험에 위자료등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 산재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위에 산재 장해보상, 근재보험, 자동차보험 이 세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건가요?
- 별도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리한 항목을 순서대로 처리하여 선택하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는 산재보험외 근재보험과 지게차보험은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과실율의 적용..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산재보험 종결 이후 근재보험청구가 유리하다 할 것이며, 근재보험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게차보험으로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충분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5. 아니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다만, 항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6. 그리고 만약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게차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며, 혹여 지게차 보험처리 불가시에는 지게차기사분 및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혹은 합의절충을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 등은 산재보험의 업무의 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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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상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 장해보상은 아버지의 손가락 상해로 인해 발생한 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 굴삭기 보험에서 위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는 산재 보상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사고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 보상과 상대 보험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장해보상, 근재보험, 상대 보험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2024.10.29.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요약 답변입니다.
근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사 보험이므로 가입 당시 약관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특히 근재보험은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하여 사측에서 임의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해도 되는 민영 보험인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가입 여부가 즉시 파악됩니다.
일단, 산재보험을 받으신 후,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일부는 지급되는 편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산재 지급항목 및 금액과 동일항목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편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4.10.29.
쾌유를 빕니다.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산재장해급여 청구 후 장해판정으로 보상 종결되면 그 다음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굴삭기가 소속회사가 부친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소속이라면 그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십시오.
근재보험 또는 굴삭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위 '회사'대신 '근재보험 또는 굴삭기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