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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중복청약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063 작성일2016.10.07


제가(한 사람) 청약 당첨 발표일이 같은 A아파트와 B아파트를 동시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둘다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세대주) A 아파트를, 배우자가(세대원) B아파트를 각각 청약시에도

중복청약으로 무효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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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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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지주택카페
우주신
분양, 청약 6위 분야에서 활동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둘다 무효처리 됩니다.
그런이유 등으로  청약미계약세대 많이 발생합니다.

청약을 통하지 않더라도 분양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창구계약.

청약미계약분 분양권 프리미엄 없이 계약 할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부적격등으로 미계약세대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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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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