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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한 사람) 청약 당첨 발표일이 같은 A아파트와 B아파트를 동시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둘다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세대주) A 아파트를, 배우자가(세대원) B아파트를 각각 청약시에도
중복청약으로 무효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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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통하지 않더라도 분양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창구계약.
청약미계약분 분양권 프리미엄 없이 계약 할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부적격등으로 미계약세대 발생으로
청약통장 관계없이 일반분양
*평택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용인신갈 롯데캐슬레이시티
* 인천송도 국제도시 랜드마크역 SK건설 SK뷰
* 화성 동탄(용인남사) 대림 e편한세상
* 화성시청앞 시티프라디움
착공하는 지역주택조합
*청주 가경 gs자이
* 수원봉담역 동양건설 동양파라곤.
연락주시면 계약진행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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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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