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 애는 2015년 1월 생인데~
원래는 올해 12월까지였거든요
내년부터 확대되면 2015년 1월 생도
만 8세까지 쭉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쉽게도 2015년 1월생은 아동수당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며
생일 기준으로 만 7세 11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돼요
2015년 1월생은 2022년 1월에 만 7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2021년 12월 지급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아동수당 외에도
기저귀·분유 지원,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연령별 수당이 다양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2025.04.15.
네 2022년에 쭉 이어집니다.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양육수당
- 접수처 :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번에 신청 가능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령별로 월 정액지원
* 11개월 20만원 / 12~23개월 15만원 / 24~35개월 10만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 아동수당
- 접수처 :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번에 신청 가능
- 지원시점 : 신청월 기준 지원
- 지급액 : 아동 1인당 10만원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2021.11.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015년 1월생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기간(2022년 확대 후)과 2023년 이후 추가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해 간결히 답변드립니다.
**결론**: 2015년 1월생은 20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만 8세 미만)로 2022년 12월까지 지급받았으며, 2023년부터 만 8세(2023년 1월) 도달로 지급 종료. 2025년 기준, 추가 연령 확대(만 9세 이상) 계획은 없으므로 내년(2026년)에도 지급 불가.
**이유**:
1. **2022년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확대. 2015년 1월생은 2022년 12월까지(만 8세 직전) 수당 지급(월 10만 원).[](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9151)[](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653)
2. **현재 기준(2025년)**: 만 8세 미만 유지. 2015년 1월생은 2023년 1월 만 8세 도달로 지급 종료.
3. **2026년 이후 확대 여부**: 2025년 기준, 정부 발표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만 9세 이상으로의 아동수당 확대 계획 없음.[](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policyReferenceDetail.do?articleId=29&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
4. **소급 적용 불가**: 연령 확대 시 기존 수급자는 자동 연장되나, 이미 만 8세 초과(2015년 1월생) 아동은 대상 제외.
**조치**:
- **확인**: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에서 지급 내역 점검.
- **대안 복지**: 지역별 지원(예: 교육비, 다자녀 혜택) 문의(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129).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2025.04.22.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