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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수급자
선물 조회수 8,062 작성일2021.12.06
안녕하세요 38세/미혼/여/13년동안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적용중이여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물론 13년동안 직장도 소득도 없구요.
집은 엄마명의로된 LH임대아파트에 엄마랑 둘이 거주중입니다. 엄마는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받고계세요 소득은 시장에서 벌이를하시는데..한달 100만원 미만이구요 재산은 임대아파트 보증금5000만원이 전부예요.이혼은 하셨지만 아빠도 뇌병변으로 장애등급받으시고 기초수급자이세요.
버티고버티다가 동사무소에서온 수급신청안내서를받고 동사무소 가서 상담을했는데 다나와로 조회해본뒤 엄마명의로 산 이있어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구요 몇천에서 1억까지는 안될꺼같아요.땅 시세도 다나와로 나오나요?동사무소 직원분이 세대를 분리하면 저는 수급자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엄마랑 같이살고있고 세대를 분리하기 힘든상황이예요 임대아파트 주거등록자가2명이 있어야해서..저같은경우에는 엄마랑저랑 2가구 수급자신청이 절실한데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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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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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우선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께서는 수급자임으로써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이세요.

수급자 신청자인 어머니+님 2인가구로써..

대도시에 거주중이신데 어머니의 토지가 얼마인지는 알수가 없네요.

토지는 공시지가 입니다.

어머니+님 2인 수급자로 불가할시 님만 별도가구특례로 1인 수급자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신청 하실때 되던 안되던 신청해보겠다고 하시고 안되면 님만 별도가구특례로 1인 수급자로 심사 봐달라고 요청 하세요.

님의 경우는 만30세 이상이시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써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다.

소득은 없으시다. 재산 정보가 없는데 재산은 6900만원(의료는 5400만원)이내이다 예를들고 님 명의 차는 없다 예를들고.. 총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로 예를들면..

님만 1인가구로써 별도가구특례는 가능해 보입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3~45페이지

나) 가구 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가구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2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235,232원 입니다.

조건이..

첫째 . 가구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야함 <-- 재산초과 소득환산으로써 적합? 정보 없음.

둘째 .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써 산정특례에 등록중 <-- 적합

셋째 . 님은 만30세 이상이며, 자녀는 없음 <-- 적합

위 셋다 적합하면 어머니+님 2인가구로 같이 살되..

님만 1인 수급자로 심사 가능한 것이구요.

여기서 부양의무자인 어머니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생계급여쪽은..

어머니의 소득이 2,558,963원 초과시 님 생계급여 탈락

어머니의 재산이 3억5천만원 초과시 님 생계급여 탈락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님의 생계급여 탈락임

* 위 재산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으며 부채는 공제 불가

의료급여쪽은..

어머니 소득이 1,827,831원을 초과시 초과금에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이며.

* 위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은 님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소득이 100만원이면 부양비 발생은 없음

어머니 소득상한선은 2,705,190원 <-- 이 금액이상이면 님 의료급여 탈락

어머니 재산기준은 259,635,537원 <-- 이 금액이상이면 님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대도시(광역시)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토지 가격 검색은 국토교통부에 조회해보시고 모르겠으면 구청 토지과쪽에 문의 해보세요.

지자체에 신청할때 어머니+님 2인으로는 초과시 2인 수급자는 불가한것으로는 알지만..

님만 1인 수급자로 별도가구특례 적용해주세요 라고 요청 하시면서 신청 하세요. 님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써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다 말씀하시구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단, 위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어머니께서 초과시 님은 수급자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되던 안되던 신청 해보신다고 하면서 어머니+님 2인 수급자는 불가할시 별도가구특례로 님(만30세 이상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써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1인 수급자로 심사 받도록 해달라며 신청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위 부양의무자 기준 이내이면 님만 1인 수급자 가능, 초과시 님은 1인 수급자 불가능 이구요.

요약하면 위 입니다.

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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