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체육관을 처음 운영할 때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로 A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21.7.1에 했어요
그런데 22.1.2일에 그 A가 그만둔다고 통보 한 후에 폐업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22.1.10일에 다시 해서 영업을 재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 또한 영업제한이 걸리면서 많은 손실을 보았는데
방역지원금은 21.12.15일 개업 이전 소상공인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장소와 사업체 이름은 똑같고 영업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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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근거한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①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 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링크출처]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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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지급을 위한 정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통과가 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에 가장 정확한 자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의 별개로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4조 원의 초과된 세수를 어디에 활용하느냐의 결정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 확정 내용입니다.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원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감소
✔ 매출감소
✔기본 : '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간이과세자 특례 : '21년 연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지급시기 : 2월 23일 신속지급(확인지급은 3월 첫째주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후 당일지급이 원칙입니다.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지급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지급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지급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지급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과 관련된 정확한 사업공고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2022.02.24.
사업자 번호는 변경이 되신거죠?
12월 15일 개업일 이전, 1월 17일 영업중 상태의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에 대해 아래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02.24.
2차 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당연이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근거한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①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 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세요. http://m.site.naver.com/0VoM6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