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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아버지가 매형네주소 전입시
비공개 조회수 530 작성일2024.11.09
아버지가 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있는데 (같이 거주중) 누나네 주소지로 아버지 전출시 매형직장건강보험 으로 자동 넘어가나요? 아니면 제 피부양자로 유지되나요?

아버지 소득은 없습니다(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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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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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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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 보험설계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국민건강보험 4위, 국민연금보험 3위, 저축성보험 1위 분야에서 활동

피부양자 자격은 주소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누나네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더라도... 님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피부양자는 건보료 면제 대상이라... 매형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되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11.1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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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태양신

아버지가 누나네 주소지로 전출할 경우 아버지는 매형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동 전환돼요

2024.11.09.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질문자)님과 피부양자(아버지)께서 비동거 하시더라도, 아버지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부모님 부양요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자녀와 동거 시>

- 부모 모두 동거중 : 부, 모 각각의 인정요건 확인(소득과 각각의 재산)

- 부 또는 모만 동거 중 : 동거하지 않는 모 또는 부의 소득 확인(전산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제출)

<직장가입자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 두 분께서 동거 중 : 부, 모 각각의 인정요건 확인

- 직장가입자와 비동거인 부 또는 모가 각각 비동거중이거나 사별인 경우 : 부, 모 각각의 전국민세대구성정보 상 동거중인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여부 확인

※ 있을 경우 동거중인 형제, 자매의 각각의 소득

※ 부 또는 모와 비동거하는 모 또는 부의 소득 확인(전산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제출)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