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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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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81
작성일2023.09.30
안녕하세요.
65세이상 계속근로자 재취업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1949년생으로 2011년 부터 계속 근로중입니다.9월까지 개인 실업급여도 납부하였습니다.
2. 2023년9월30일 정년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3. 2023년10월1일 근로공백없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 납부 대상자가 되나요?
4. 2023년10월1일 새로운사업장에서 퇴사시 비자발적 퇴직시 기존 고용보험 가입이력포함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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