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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토요일은 운영 안하거나 일찍 마감하는 곳도 있어서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지 않으시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보건증 발급 방법,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찾는 방법등이 정리된 자료를 안내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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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은 유효기간 내 언제든 발급/재발급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 관련업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종사자 : 3개월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교부방법
▶ 최초 발급(방문/온라인) 이후에는 재발급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방문 교부 시 (서울시 기준 - 평일만 교부 가능)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하고 민원실 방문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고 민원실 방문
▶ 인터넷 교부 시
※ 단,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는 보건소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보건소 문의 必
○ 공공보건포털(24시간)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 인증 필요
-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함.
- 인터넷으로 최초 및 재발급 가능(※ 자치구별 상이함)
- 인터넷 발급시 공공보건포털 오류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ARS 5 → 1), ehealth@ssis.or.kr
○ 정부24 홈페이지(본인 공인인증서 必)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보건증 검색
→ 검색결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 검색어 입력에 "보건증" 검색 → 검색 결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 정부24 발급 및 오류 문의는 1588-2188로 문의(보건소 상담 불가)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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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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