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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문의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159 작성일2023.09.22
2년전 아파트를구매하면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1억을받아 잔금을치뤘습니다
시간 지난뒤 잊어버리고 분양권을 취득해서
은행에서 1억을 바로 회수하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1억은 바로 갚았는데 새로취득한 분양권이 11월에 중도금자서가있는데 중도금대출도 안나오나요??
26년8월23일이후로 주택관련대출이 된다는데
3년패널티~? 분양권중도금도 안나오면 큰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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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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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루
태양신
40대 이상 #산재휴직 일본, 매매,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네, 귀하의 경우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하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로, 주택 관련 대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을 상환하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2023년 8월 23일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8월 23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셨으므로, 2023년 8월 23일 이후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신다면,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하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상환 후 3년 패널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로 분류됩니다.

  •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하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2023년 8월 23일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greensmile0202/products/9254236017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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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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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상담 01064035997
물신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담보대출무료상담 #후순위담보대출 #사업자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전 금융기관 금리비교전문상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규정상 약정위반을 한 경우 채무자만 3년동안 주담대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담보제공으로 배우자를 채무자로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할수는 있습니다만

대출 진행하려는 금융기관에서 배우자 등급 조회시 약정위바나사유로 대출 거절할수는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은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중도금 진행하는 금유익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문자 주세요.

네임카드 연락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9.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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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01026187895
초인
#대출상담전문 #담보대출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21위, 전세, 매매 61위 분야에서 활동

2금융권 담보대출로 대환 가능합니다

금융사별 한도 금리 비교 가능합니다

2023.09.23.